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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을엿보다

민주노동당 정치탄압, 진실은 이렇습니다 (출처 민주노동당 홈페이지)

민주노동당 정치탄압, 진실은 이렇습니다

10문10답으로 알아보는 정치탄압의 실상과 수구언론의 사실왜곡

 

 

민주노동당 표적수사
△ 민주노동당 표적수사 ⓒ 일러스트 권범철 화백

 

1. 민주노동당은 왜 검경의 수사를 기획수사, 별건수사를 통한 정치탄압이라고 규정하는가요?
현재 검찰과 경찰은, 지난달 교사와 공무원의 시국선언이 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자 별건수사를 진행하고 있어요.
별건수사란 본래의 목적과 전혀 다른 혐의로 수사 대상자를 조사하거나 인신을 구속하는 수사 관행으로, 검경이 지켜야할 적법절차의 원칙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지금 경찰은 지난번 시국선언과 관련해 전교조를 압수수색했을 때 모은 자료로 교사들이 민주노동당에 입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명백한 별건수사인 거지요.
게다가 검경은 피의사실 공표죄를 저질렀어요. 수많은 언론보도가 검경 관계자의 말을 빌려 나오고 있어요. 피의사실 공표란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사람이 직무상 알게 된 피의사실을 재판부에 기소하기 전에 불특정 다수에게 알리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해당할 정도로 무거운 죄지요.
검경이 정해진 수사 원칙을 위배하고, 심지어 위법까지 불사하며 민주노동당을 음해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미리 짜놓은 각본에 맞추기 위해,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 민주노동당에 무리한 정치적 탄압을 가하고 있는 것이지요.


2. 경찰은 아직 증거를 찾지 못한 이유가 민주노동당의 비협조와 증거인멸 때문이라고 주장하는데요.
경찰의 주장은 스스로 무능력을 인정하고 민주노동당이 결백함을 입증해주는 것입니다.
혐의를 입증해야할 의무는 경찰에게 있지 민주노동당에 있는 게 아니지요. 그럼에도 민주노동당은 지난 4일 경찰의 서버 압수수색검증에 성실히 협조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3시간 넘게 서버 관리업체에 있는 당 서버를 마음껏 조사했지만 증거를 찾지 못했어요.
또 경찰은 민주노동당이 당의 재산인 서버 하드디스크를 수령한 게 증거인멸이라고 주장합니다. 참 이상합니다. 어떻게 경찰은 민주노동당이 수령한 서버 하드디스크에 증거가 있다고 확신하는 건가요?
경찰은 지난해 12월31일 민주노동당 서버에 대한 1차 검증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경찰은 어디에 영장집행을 통보했으며 누가 어느 곳에서 집행했는지 밝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불법적으로 영장집행을 한 것은 증거로 쓸 수 없습니다.
지난달 27일 2차 영장은 KT 혜화지점에 제시했지만 민주노동당과 아무 관련이 없는 곳에서 과연 무엇을 발견했는지 모르겠네요.
그런데 <동아일보>는 지난달 27일 경찰의 말을 인용해 전교조 위원장이 민주노동당 당원으로 16차례 투표를 한 것이 확인됐다고 마치 직접 옆에서 본 것처럼 자세히 보도했습니다.
형사소송법 122조에 따르면 검찰은 피고인에게 압수수색의 일시와 장소를 통지하게 돼 있는데, 민주노동당은 <동아일보> 보도 이전에 압수수색을 당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동아일보>에 귀띔한 경찰은 민주노동당 서버를 불법해킹했다는 말밖엔 달리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실제로 민주노동당은 당 서버에 대한 해킹 흔적을 발견한 상태입니다.


3. 서버 관리업체에게서 민주노동당이 하드디스크를 수령한 것은 위법한 게 아닌가요?
경찰은 증거를 찾지 못하자 민주노동당이 서버 하드디스크를 가져갔다며 변명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만약 서버 하드디스크가 그렇게 중요한 자료라면 경찰은 서버 관리업체에게 외부로 서버를 반출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경찰은 4일 압수수색검증을 종료한 뒤 서버 관리업체를 떠날 때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어요. 다음날도 조치가 없었답니다. 심지어 경찰은 자신들 눈앞에서 민주노동당이 서버 관리업체에 공문을 보내 서버를 공식 수령해 갈 때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어요.
정작 경찰이 서버 관리업체에게 ‘서버를 외부로 반출하지 말라’고 공문을 보낸 것은 그 뒤인 지난 6일 오후 3시께입니다. 그 전에 민주노동당이 당의 재산인 서버 하드디스크를 수령한 것은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4. 검경의 수사가 정치자금 문제로 확대됐습니다. 이들의 의도가 어디에 있다고 보는지요?
이는 민주노동당에 숟가락이 몇 개가 있는지 다 파헤쳐 보겠다는 의도입니다.
최근 법원이 검경의 민주노동당 서버 수사와 관련한 압수수색 영장을 8차례나 기각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검경은 민주노동당 명의의 계좌 입출금 명세 전체를 볼 수 있는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했다고 합니다. 전교조 교사와 전공노 공무원의 입당 여부를 확인하는데 왜 민주노동당 계좌 입출금 명세 전체가 필요한가요?
참고로 한나라당의 ‘차떼기’가 들통난 지난 2005년에도 검경은 한나라당 중앙당사를 압수수색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뿐인가요? 검찰이 2006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비대납 혐의 수사를 위해 한나라당 당원 명부 등 자료수집을 목적으로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한나라당이 격렬하게 반발하자 포기했습니다.
또 검찰은 2007년 이른바 ‘최태민 보고서’와 관련해 <동아일보> 본사 중앙서버의 기자 이메일 계정에 대한 압수수색 집행을 시도했지만 역시 <동아일보>의 반발로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민주노동당이 당원들의 소중한 정보가 담긴 당 서버를 지키는 것은 공당으로서 마땅한 의무입니다.
법원이 민주노동당에 대한 압수수색을 기각하는데도 두 달도 채 안 되는 기간에 줄기차게 영장을 신청한 것을 보면 검경이 얼마나 민주노동당 속을 파헤치는데 혈안이 돼 있는지 짐작이 갈 겁니다. 이 또한 처음부터 민주노동당에 대한 정치탄압을 위해 기획수사를 했다는 증거입니다.


5.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은 계좌가 있었어요. 현재 수구언론들은 이를 ‘불법계좌’라 규정하던데요.
착오로 미처 선관위에 신고하지 못한, 정확히 표현하면 ‘미신고 계좌’는 민주노동당의 CMS (현금자동납부결제시스템) 계좌입니다. 경찰은 지금 이에 대해 ‘불법’이라고 딱지를 붙여 계속 부각시키고 있지만, 민주노동당으로서는 공식 계좌입니다.
민주노동당은 당원들이 매달 5천원, 1만원 이렇게 당비를 납부하는 진성당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달 당비납부를 보다 원활하게 하기 위해 금융결제원의 허락을 받아 개설한, 입출금 사실을 유리지갑처럼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CMS계좌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를 어떻게 비밀리에 뭔가를 숨기려 하는 ‘불법계좌’라고 부르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현재 문제된 CMS 계좌는 선관위에 신고를 마쳤습니다.
그 CMS 계좌는 지난 1998년에 만들어진 겁니다. 민주노동당의 전신인 국민승리21의 CMS 계좌를 민주노동당 CMS계좌로 승계해 사용하고 있는 거지요. 국민승리21이 CMS를 도입한 뒤로 많은 정당과 단체들이 회원 관리 방식을 지로결제에서 CMS로 바꿨습니다.


6. 수구언론은 경찰의 주장을 인용해 불법적으로 정치자금을 조성한 것처럼 보도하던데, 사실인가요?
보도내용만을 보면 공당이 수년 동안 당 공식 계좌로 불법자금을 관리했단 말인데, 한마디로 어처구니가 없네요.
만일 그랬다면 불법을 저질러 놓고 ‘내가 죄인이니 잡아가라’고 떠든 거나 다름없겠죠? 수구언론들이 상식이나 제대로 알고 보도한 것인지 궁금할 따름입니다.
금융결제원은 1단체가 1개의 CMS 계좌만 사용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노동당은 이 계좌로 당비와, 2004년 정당후원회가 금지되기 전까지의 후원회비, 민주노동당 기관지 <진보정치> 구독료 등을 받았습니다. 수입도 지출도 전혀 불법성은 없습니다.


7. 검경은 전교조 교사와 전공노 공무원이 민주노동당 계좌에 5800만원을 입금했다는데요.
경찰이 민주노동당 계좌 입금 내역을 압수수색하기 위해 수구언론을 통한 여론공작을 하는 것입니다. 정상적 절차로는 법원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지 않는다는 것을 안 경찰이 마침내 당초 수사취지를 크게 벗어나 본색을 드러낸 것입니다.
그야말로 민주노동당 흔들기입니다. 교사, 공무원의 당원 가입 여부를 확인하겠다는 경찰은 최근까지도 정진후 전교조 위원장 등 전교조의 여러 간부들의 실명과 구체적 액수를 일부 언론에 슬쩍 흘리는 위법을 저질렀습니다.
명백한 피의사실공표이며, 여론 공작입니다. 경찰은 이런식으로 민주노동당의 계좌 압수수색 시도를 정당화하려는 것입니다.

8. 민주노동당이 혐의를 해명하면서 자주 말을 바꾼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민주노동당이 선관위에 등록한 계좌는 24개입니다. 민주노동당 공식 CMS 계좌로 돈이 들어오면 평생당비는 평생당비 통장으로, 특별당비는 특별당비 통장으로 이체하는 식이지요.
다만 CMS 계좌는 단체별로 하나밖에 만들 수 없기 때문에, 당비 이외에도 17대 국회의원들의 후원금이나 민주노동당 상근자노조 조합비도 이 계좌를 활용해서 받은 것이지요.
들어온 돈 중에 국회의원 후원금은 각 의원의 공식후원계좌로 이체되고, 상근자노조 조합비도 선관위에 신고 의무가 없는 상근자노조 계좌로 옮겨가는 것이어서 전혀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자금 흐름이 아주 투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검경이 전혀 불법성이 없는 민주노동당 CMS 계좌의 이체내역을 언론에 흘렸다는 사실입니다. 고작 ‘미신고계좌’를 통해 돈을 받았다는 것만 부각시켜 놓고 이후 출처가 분명한 통장에 자금을 이체한 사실은 ‘모르쇠’합니다.
경찰이 여론공작을 통해 사실을 왜곡하고 있는 것입니다. 민주노동당이 말을 바꾼 것이 아니라 왜곡된 사실을 바로잡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민주노동당은 오히려 이번 사태를 통해 어느 정당보다 투명하다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9. 사실은 결국 경찰이 문제를 ‘침소봉대’해서 언론에 흘리고 있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미등록 계좌를 은밀한 불법계좌인 양 왜곡하고 민주노동당이 마치 비리세력의 검은돈을 받은 것처럼 언론에 흘리는 경찰이야말로 비판받아야 마땅합니다.
거듭 말씀드렸지만, 확인되지 않은 피의사실을 공표하고 이를 통해 ‘돈세탁’이라는 허위사실을 유포했으며, 민주노동당의 깨끗한 이미지를 하루아침에 무너뜨리려는 명예훼손을 저지른 것입니다.
경찰도 문제지만 이를 ‘받아쓰기’하는 일부 수구언론 또한 문제입니다. 보다 자극적인 기사 제목과 내용으로 국민의 여론을 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주노동당은 지금까지 당에 대한 허위사실과 왜곡보도를 일삼은 <중앙일보>, <동아일보>, <문화일보>를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유포’,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형사고소하고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등 가능한 모든 법적대응을 진행할 것입니다.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할 수도 있지만, 이들 언론사는 이미 금도를 넘었다는 판단에서 강경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더 이상은 당과 당원의 명예와 자존심, 그리고 도덕성을 훼손시키는 일을 묵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10. 왜 검찰과 경찰은 이렇게 무리한 수사를 하는 걸까요?
검찰과 경찰은 지금이라도 수사과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깨끗이 수사종결을 선언해야 합니다.
검경도 이성이 있으니 수사를 종결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리라 믿고 싶습니다. 그러나 권력의 정점인 청와대가 개입하고 있어 그렇게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명박 정권은 잃어버린 10년을 찾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역사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돌려 군부독재시절로 우리 사회를 되돌리겠다는 것이지요. 그러기 위해 전교조와 공무원노조를 탄압해 와해시키려는 것이고, 궁극적으로 민주노동당의 지방선거 승리를 파탄내겠다는 것입니다.
오병윤 민주노동당 사무총장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는 이 정권이 무엇을 노리는지 분명히 보여줍니다. 민주노동당 탄압을 통해 ‘반MB선거연합’ 논의가 한창 진행되는 ‘5+4’ 논의를 파탄내는 것을 노리고 있을 것입니다.
국민은 지방선거에서 야당들이 단결해 독재권력을 심판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민주노동당은 이런 국민여론에 부응해 민주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국민참여당과 함께 선거연합을 실현해 반드시 이명박 정권을 심판할 것입니다.
정리= 진보정치 홍기원 수습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