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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을엿보다

도시철도 무임수송 재정부담 대책 강구해야..

정부는 도시철도 무임수송 재정부담에 대한

지자체들의 개선방안을 정책에 적극 반영하라.




 

지난 56일 국회의원회관에서는 국회의원(유재중, 이낙연, 이언주, 최동익), 정부(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지자체(서울시, 대구시), 학계 및 시민사회단체가 모여 도시철도 무임수송 재정부담에 대한 대책마련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각 단체들은 도시철도 무임수송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서 심도 있게 토론했고 특히 지자체들은 한목소리로 무임수송에 대한 지방재정의 부담을 토로하였으며 개선방안을 정부에 적극 요구하였다.

 

서울시는 도시철도 무임수송비용 정부지원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국가 복지정책의 일환으로 법령상 규정된 국가사무로 무임손실비용은 원인제공자인 국가가 부담해야하며, 코레일의 수도권 전철과 지자체간의 전철의 형평성문제가 발생한다고 했다. 또 지방에 거주하는 노인도 지하철 무임승차를 이용함으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대구시도 무임승차로 인한 운영기관 손실비용이 전체 영업 손실 대비 25%(2012년 기준)에 이르고 최근 5년간 무임 손실액이 1,310억이나 이르러 재정 건정성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지적하고 무임제도의 경우 공익적 복지 측면에서 제도화 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이 합리적이며 제도화가 꼭 필요하다고 역설하였다.

 

대구지하철노조도 2012년에도 무임수송관련 조합의 입장을 밝힌바 있다. 사회복지정책으로 시행되는 만큼 무임승차제도는 계속되어야 하고, 정부정책에 따른 공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인 만큼 원인제공자인 국가가 부담해야한다고 했다. 또한 철도도 2003년부터 정부의 지원(2009년 기준 손실보전액이 1,044)을 받고 있는 만큼 형평성의 문제도 있다고 제기한 바 있다.

 

이제는 정부의 사고전환이 필요하다. 지하철 무임수송을 지자체별 노인 개인에 대한 지원으로만 보지 말고 관련법(노인복지법, 도시철도법)등에 조항을 신설하거나 관련 법령의 개정 및 보완 등으로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손실보전으로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경감해주고 이로 인한 예산절감을 통해 지자체가 교통이동편의 시설물이나 안전시설에 과감하게 투자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대구지하철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