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검찰

(2)
권력의 시녀에서 국민의 검찰로.. 반발이 아닌 반성하는 검찰이 되길. 검찰이 ‘용산참사’ 미공개 수사기록 공개와 강기갑 민주노동당 대표의 무죄 판결에 반발하자, 대법원이 공식적으로 사법권 독립 훼손에 대한 우려의 뜻을 밝히는 등 법원과 검찰 사이의 갈등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은 15일 오후 오석준 공보관을 통해 “확정되지 않은 재판에 대한 비판적인 성명이나 언론 보도가, 그 한계를 넘어 사법권의 독립을 훼손할 수 있음을 심각하게 우려한다”고 밝혔다. 국회 폭력 혐의로 기소됐던 민주노동당 강기갑 대표의 무죄 판결을 두고 19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여당의 자세한 경과 보고 요구와 항소심 영향을 우려해 곤란하다는 법원행정처의 팽팽한 신경전이 이어졌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는 '강기갑 무죄 사건'과 '용산참사 재정신청 문제'에 대한 박일환 법원행..
죽은 사람은 있는데 책임지는 사람은 없는 세상 죽은 사람은 있는데 책임지는 사람은 없는 세상 검찰은 제2의 원죄를 짖고 있다. 2009년 2월9일은 검찰 스스로 검찰권에 대한 사망선고를 내린 치욕적인 날로 기록될 것이다.국민과 국가를 위한 법질서 수호 최후 보루인 대한민국 검찰은 없다.정권의 안전을 위해 공권력의 무차별적 행사를 보장, 합법화하는 권력 파수꾼 검찰만이 존재함을 용산 대참사 수사발표를 통해 만천하에 선언하였기 때문이다.검찰의 경찰 면죄부 '철거민 유죄'라는 수사결과는 이명박정권의 생존권 보장을 요구하는 서민대중과 약자들을 짓밟는 토대를 법적으로 마련해준 것이나 다름없다.이때문일까 사퇴의사를 표명한 김석기 경찰청장 내정자는 대국민 사과 한마디 없이 극렬 불법 폭력진압에 대한 정당성을 강변했다. 경찰은 이러한 이명박 정권의 폭압통치를 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