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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을엿보다

법치주의

법치주의 [法治主義]  
 

행정은 의회에서 제정한 법률에 의거하여 행하여야 한다는 원칙.
 
넓게는 법에 의한 정치를 말하며, 절대주의 국가를 부정함으로써 성립한 근대 시민국가의 정치원리이다. 이 원칙이 구체적으로 실현된 것은 나라마다 역사적 사정에 따라 다르지만, 영 ·미(英美)에서는 ‘법의 지배’로 전개되었고, 유럽 대륙에서는 ‘법치국가’로서 발전하였다.

법의 지배란 원래 ‘누구도 법 이외의 것에 지배되지 않는다. 주권자도 법의 지배에 복종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영국 헌법의 기본원칙을 말하며, 13세기의 블랙턴, 17세기의 코크에 의하여 이론화되었다. 그 내용은 자연법의 지배, 코먼로(common law)의 지배, 국법 일반의 지배로 변천하였으나, 법을 제정하는 의회 우위의 원칙과 결부되어 법을 지상으로 하는 입장이 일관되었다.

 

 

한국에서 그들이 말하는 법치주의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법만이 법이며, 자신들의 뜻에 어긋나는 것은  불법.

선진 법질서 확보의 천명은 고집불통~! 자신들의 독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