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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을엿보다

임금을 목적으로 노동을 제공하는 자 누구나 노동자다.

5월 9일 대구지법은 대리운전 기사는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대리운전업체에서 퇴직금을 받을 수 없다는 판결을 했다.

근로계약의 형식에 상관없이 근로자의 사용자에 대한 종속성 여부를 기준으로 대리운전 기사의 경우 자유로운 근무시간 및 고정 임금이 아닌 성과에 따른 급여 체계이므로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사용자에 대한 종속성의 개념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근로자의 보호 범위는 확연히 달라질 수 밖에 없다. 근로시간이 노동자의 의지에 따라 자유로이 결정되고 성과에 따라 임금이 자유로이 결정된다고 할지라도 실제 근로의 제공이 사용자 측에 의해 자우되는 것이라면 당연히 근기법상 근로자의 범주에 포함시키는 것이 근로자 보호의 취지에 맞다고 본다.

 

판례는 경기보조원 등 역시 비종속성 여부로 근기법 상 근로자로 보지 않고 있다.

대리 운전기사, 경기보조원 모두 실제 근로의 제공이 사용자측에 의해 자우된다는 점에서

근기법 상 근로자의 범주에 포함시키는 것이 고용의 형태가 다변화되는 시대에 맞춰가는 것이라 본다.

 

노동의 유연화 정책과 더불어 고용의 형태 역시 유연화되는 추세이다. 이런 고용 형태 유연화에 대응하여 노동자를 보호하고자 한다면 당연히 노동자의 보호 영역은 확대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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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운전 기사, 근로자 아니다"<대구지법>
기사입력 2008-05-09 16:25

 
대리운전노조 결성 활동 시점..파장 예상

(대구=연합뉴스) 이덕기 기자 = 대리운전 기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대리운전업체에서 퇴직금을 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제21민사단독 김지숙 판사는 9일 대구 모 대리운전 업체 사업주 A씨가 대리운전사 B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 "B씨는 사용종속 관계에 있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A씨가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면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김 판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이든 도급계약이든 그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판시했다.

김 판사는 또 "대리운전 기사는 근무시간이 정해진 것이 아니어서 원하는 때에 자유롭게 출퇴근할 수 있고 고정급을 받는 것이 아니라 미리 일정액을 원고에게 예치하고 1건의 정보제공이 있을 때마다 수수료가 자동출금되는 방법으로 수익을 분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판결은 대리운전 기사들이 최근 노동조합을 잇따라 결성, 민주노총에 가입하고 대리운전노조가 대리운전업체 경영자들을 상대로 단체행동을 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할 때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원고측 변호인인 김병진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대리운전 기사들에게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인정되는 단체행동권이 인정되지 않아 집단 행동을 할 수 없다는 것을 밝힌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duc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