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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을엿보다

그돈 받고 너희들이 살아보라지.

2월 10일 최저임금에 대한 경영계의 성명서가 발표되었군요.

그 내용 중 일부분에 대해  생각을 적어봅니다.

 

 

노동계의 이러한 주장은 최저임금 문제의 본질을 심각하게 왜곡하는 것이다. 많은 기업들이 극도로 위축된 경제현실 속에서 생존자체를 위협받고 있는 가운데 지나치게 높은 최저임금은 고령자, 장애인, 청년층 등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이들에게 고용의 기회를 축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지나치게 높은 최저임금이라고 하는데 과연 무엇이 지나치다는 것인가요. 시급 4천원. 하루 8시간 해봐야 32000원입니다. 이 돈으로 먹고  살  수는 있을지도 모르지만, 단지 입에 풀칠하면 살 정도입니다.

많은 이들에게 고용의 기회를 주자구요? 과연 임금이 줄면 고용이 늘까요?

아닙니다. 저임금에 허덕이는 노동자만 늘 뿐이죠.

인간답게 살 수 있는 돈마저 줄인다면 과연 어떻게 살라는 말입니까?

 


이미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은 “저임근로자 보호”라는 당초의 목적을 넘어 기업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선지 오래

-->저임근로자 보호의 목적. 과연 우리나라는 저임근로자가 보호받는가요?아직도 보호받지 못해서 그나마 최저임금제가 운용되는 것입니다.

몇몇 선진국들은 최저임금제라는게 존재조차 안합니다.왜 그렇죠?

최저임금제를 만들 필요가 없기 때문이죠. 이런 제도가 없어도 근로자는 인간다운 생활은 보장받기 때문입니다..

 


정부․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최저임금제도 개선이 이러한 제반 문제점들을 다소나마 해소해 보려는 노력중

-->경영계와 발맞추어 나가는 친재벌 정부니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2000년 이후 매년 급속한 최저임금 상승이 우리 노동시장에 미치는 부작용은 더 이상 용인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고 있다. 노동계는 200만을 육박하는 구직 애로계층의 고통을 더 이상 외면하지 말고 합리적인 최저임금 개선에 동참하기를 바란다.

-->200만의 저임금근로자를 양산하겠다는 심지군요.

 

 

아래는 성명서 전문입니다.

 

최저임금 제도개선에 대한 경제계 입장

 


최근 최저임금 제도개선과 관련하여 민주노총을 비롯한 노동계 일각에서는 “사실상 최저임금 삭감을 통해 근로자 빈곤이 심화될 것”이라고 비판하면서, 정부와 여당의 최저임금제 개선 노력을 “개악”으로 폄하하고 있다.

그러나 노동계의 이러한 주장은 최저임금 문제의 본질을 심각하게 왜곡하는 것이다. 많은 기업들이 극도로 위축된 경제현실 속에서 생존자체를 위협받고 있는 가운데 지나치게 높은 최저임금은 고령자, 장애인, 청년층 등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이들에게 고용의 기회를 축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미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은 “저임근로자 보호”라는 당초의 목적을 넘어 기업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선지 오래이며, 최저임금위원회는 노동계의 투쟁의 장으로 변질되어 그 본래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

 


이에 우리 경제계는 정부․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최저임금제도 개선이 이러한 제반 문제점들을 다소나마 해소해 보려는 노력이라고 이해하고 있으나, 우리 노동시장에 산적한 문제들을 해소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하다는 판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추가적인 최저임금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바이다.

 


- 다 음 -

 


1.이해가 극명하게 대립되는 노사가 의결과정에 참여함으로써 저임근로자를 볼모로 고임근로자를 위한 노동계의 투쟁의 장으로 변질되어 온 현행 최저임금 위원회 방식을 개편, 정부가 직접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

 


1. 지역간 생계비 차이와 임금수준을 감안한 지역별 최저임금제를 도입,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1. 현재 1년으로 강제되어 있는 최저임금 결정주기를 경제 및 노동시장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적용주기를 2년 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

 


1. 열악한 노동시장의 현실과 다양한 취업계층의 구직수요를 반영하여 최저임금 적용대상 및 감액적용 규정을 현실에 맞게 조정해야 한다.

 


1. 숙박비의 최저임금 공제한도를 설정하여 영세․중소기업의 부담을 경감해야 한다.

 


1. 독립된 계약 당사자인 도급업체(원청)에게 수급업체의 최저임금 부담사항을 전가시키는 내용의 제도개선에는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는 바이다.

 


2000년 이후 매년 급속한 최저임금 상승이 우리 노동시장에 미치는 부작용은 더 이상 용인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고 있다. 노동계는 200만을 육박하는 구직 애로계층의 고통을 더 이상 외면하지 말고 합리적인 최저임금 개선에 동참하기를 바란다. 아울러 정부와 국회가 솔로몬의 지혜를 발휘할 수 있기를 기대하는 바이다.

 


2008. 1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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