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세상을엿보다

죽은 사람은 있는데 책임지는 사람은 없는 세상

죽은 사람은 있는데 책임지는 사람은 없는 세상

 

검찰은 제2의 원죄를 짖고  있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2009년 2월9일은  검찰 스스로 검찰권에 대한 사망선고를 내린 치욕적인 날로 기록될 것이다.

국민과 국가를 위한 법질서 수호 최후 보루인 대한민국 검찰은 없다.

정권의 안전을 위해 공권력의 무차별적 행사를 보장, 합법화하는 권력 파수꾼 검찰만이 존재함을 용산 대참사 수사발표를 통해 만천하에 선언하였기 때문이다.

검찰의 경찰 면죄부 '철거민 유죄'라는 수사결과는 이명박정권의 생존권 보장을 요구하는 서민대중과 약자들을 짓밟는 토대를 법적으로 마련해준 것이나 다름없다.

이때문일까 사퇴의사를 표명한 김석기 경찰청장 내정자는  대국민 사과 한마디 없이 극렬 불법 폭력진압에 대한 정당성을 강변했다. 

경찰은 이러한 이명박 정권의 폭압통치를 보장하고 합리화하는 도구가 되어 생존권 투쟁현장을 거침없이 초토화시킬 것이다.

 

우리는 6월항쟁의 도화선이 된 박종철치사사건을 기억한다.

"턱하고 치니 억하고 죽었다."라며 사건을 은폐하고자 하였던 전두환 독재정권.

심장쇼크로 인한 변사라며 사건을 조속히 은폐하고자 사건을 조작하며 성급히 박종철 열사의 시신을 화장하고자 하였던 경찰.

그 사건의 진실을 파헤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던 사람들 중에 한 검사의 역할도 컸음을 떠올리고 싶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서울대생 박종철(당시 언어학과 3년ㆍ21)씨가 1987년 1월14일 치안본부남영동 대공분실에서 물고문으로 숨진 직후 경찰은 고문 치사 은폐를 위해 시신에 대한 부검없이 화장을 시도했다.

이 과정에서 사법당국과 경찰 고위 관계자들이 수사 지휘 검사에게 단순변사처리토록 압력을 행사했다.


 

당시 공안부장이었던 최환 검사에게 박씨사망 8시간여만인 14일 오후 7시40분께 수사를맡았던 치안본부 대공수사2단 중간간부 등 3명이 서울지검 공안2부장실로찾아와 “쇼크사가 틀림없고 박씨부모도 사인을 다투지 않고 화장에 동의했으므로 오늘 중으로 유족에게 시신 인도후 화장할 수 있도록 조치해달라”는 두쪽짜리 수사지휘품신서에사인을 요구했다.


 

그러나 당시 최 공안부장은 “공안부에서 변사사건을 처리하면 향후 문제소지가 있고, 또 단순쇼크사라면 굳이 서두를 필요도 없으므로 다음날 처리하자”고 완곡히 거부했다.


 

그러나 이들은 “공안부장이 봐주지 않으면 누가 대공경찰을 봐주느냐”며한 시간 가량을 완강히 버텼다. 이들은 “내일 용산서를 통해 변사사건발생보고를 해 오면 처리해주겠다”는 최 공안부장 약속을 받고서야 돌아갔다.


 

이후 최 공안부장은 퇴근 때까지 경찰 고위층과 상부로부터 “쇼크사라는데 뭘 따지느냐”는 회유와 함께 사표 제출 압력까지 받았으나, “일이 잘못되면 향후 크게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정식절차를 밟는 게 좋겠다” 고 거절한 뒤 퇴근했다


 

다음날인 15일 오전 최 공안부장은 “사망원인을 명확히 규명하는 것이 좋겠다” 는 취지로 당시 서울지검장이었던 정구영 변호사에게 보고, 박씨의 부검은 당시 서울지검형사2부 소속 검사였던 안상수 한나라당 의원에게배당돼 결국 물고문에 의한 질식사로 판명됐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최 변호사는 “부검을 위한 압수수색영장이발부됐는데도 당시 경찰수뇌부는 ‘쇼크사라는데 왜 그러십니까. 부검 필요 없습니다’라며 시신 인도를거부하다‘ 검시방해죄가될 수 있다’는 말에 부검에 응했다”고 당시 상황을 회고했다. (한국일보 기사중  일부발췌)

 

검사는 원칙적으로 살아움직이는 독립된 국가기관이다. 기소독점주의에 의해 검사를 통한 기소만이 가능하고 검사에게는 그 누구도 방해할 수 없는 법적권위와 권력이 주어져 있다.

그 독립성과 권력은 누가 주었는가.

국가와 국민은 왜 검사에게 그러한 권위를 주었는가.

그것은 어떤 외압에도 흔들리지 않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수사할 수 있는 힘을 주고자 함이다.

 

국민 누구나 납득가능한 수사결과를 우리는 원했다. 그러나, 그들이 만들어낸 결과물은 오로지 정권과 경찰의 안위를 위한 결과뿐이었다.

 

당시 박종철 사건을 처음 접한 최환검사는 세월이 흘러 외압에 절대 굴하지 않고 완벽하게 수사하지 못하였기에 박종철 치사사건은 검찰의 원죄가 되었다고 말했다. 만일 그때 제대로 수사에 임했더라면 정권의 앞잡이라는 소리는 듣지 않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권력의 파수꾼이 되고자 함인가.. 다시 원죄를 짖고자 함인가.